장애인활동지원사란

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,
신체적·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
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
일상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뜻합니다.
교육 신청하기

표준교육과정

  • 교육대상
    학력 제한 없이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하며,
   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를 희망하는 자
  • 교육비 1인/금 150,000원 (교재비, 실습비 포함)
  •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(5일)
  • 현장실습 10시간
   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,
  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실습 진행

전문교육과정

  • 교육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
    ① 자격증 소지자 (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)
    :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
    ② 유사경력자
    : 정부(지자체)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
  • 교육비 1인/금 120,000원 (교재비, 실습비 포함)
  • 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(4일)
  • 현장실습 10시간
   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후,
   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현장실습 진행
교육 신청하기

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

환불규정

교육비 환급 절차

  • 교육생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,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    소비자분쟁관계 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
  • [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-2호) 제3조]
    <품목별분쟁해결기준> 61번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 업종)
  •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
  • 교습개시 전

  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
  • 교습개시 후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
   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
  • 교습개시 후
   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
   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
  • 교습개시 후
   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이후

    미환급
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.
환불 신청은 교육원으로 직접 연락 부탁드립니다. (061-761-4440)

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가족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